| 실형 면한 이주노, 집행유예도 억울 "상고 상의할 것" [종합] |
| 2018. 01.18(목)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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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 집행유예 |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사기와 강제추행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던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집행유예 판결에도 억울함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18일 오전 10시30분 이주노의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한 이주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혐의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했다고 보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액을 변제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한 점을 종합해 1심 선고는 다소 부당하다고 보여진다"라고 했다.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2개월에 처한다. 다만 2년간의 집행유예,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강의"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판에 불참했던 이주노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선고를 받았다. 판결이 끝난 후 그는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끼쳐드리게 돼 죄송스럽다. 나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상당히 고통스럽다. 오늘 판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난 아직도 무척 억울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과 (상고를) 상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는 사기 혐의 관련한 선고이고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이수 명령 등인데 형에 준하는 것이다. 나로서는 억울하니까 변호사와 상의를 좀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연예계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런 말씀 드릴 때가 아닌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지인들에게 약 1억6500만원을 빌린 이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되며,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해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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