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폭행범' 몬 일당 공판에 증인 출석 "선처 무의미"
2017. 05.17(수) 20:27
이태곤 폭행 사건 증인 출석
이태곤 폭행 사건 증인 출석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배우 이태곤(40)이 자신을 폭행범으로 몰았던 30대들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태곤은 17일 수원지법(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에서 열린 이모(33)씨와 신모(33)씨의 3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의 거짓 진술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인데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며 "법대로 처벌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씨는 앞선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을 하며 악수를 요청, 이태곤이 이를 따지자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몸에 올라타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당시 이태곤은 이씨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함께 있던 신씨는 "이태곤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맞았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고 목, 가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무릎 및 정강이에 난 상처 사진까지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신씨의 무릎 등에 난 상처는 이태곤에게 폭행당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혼자 구조물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곤 역시 이씨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이태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태곤 측 변호인은 재판과 별도로 신씨 등을 상대로 3억9900여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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