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박위 CCTV 입수 논란에 "법령 따라 비식별 조치 후 열람"
2026. 08.25(화) 17:44
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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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유튜버 박위가 공개한 KTX 하차 사고 화면의 입수 과정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련 규정을 안내했다.

2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코레일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근거로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담긴 영상의 확인 및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 주체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촬영물 내 타인이 찍힌 경우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제출과 본인 확인을 거쳐 얼굴 등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완료한 뒤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위는 열차 하차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휠체어가 걸려 낙상하는 사고를 입은 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게재하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나 영상 게시 후 대응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박위는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로 바꾸고 고개를 숙였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박위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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