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금' 주장한 뉴진스 매니저… 고용노동부, '무혐의' 결론 |
2025. 02.24(월)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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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어도어가 불법 감금을 주장한 그룹 뉴진스의 매니저 A 씨의 사건에 '혐의 없음'을 선고받았다. 24일 조선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 A 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행정 종결(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다. 지난 2024년 11월 뉴진스의 독자적인 계약 해지 선언 이후 A 씨는 어도어를 배제한 채 광고주 접촉을 맡아온 인물이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계약 유효를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A 씨는 어도어가 본인을 유인한 뒤, 3시간가량 불법적으로 감금했으며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12월 고용노동부에 김 대표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뉴진스 멤버들도 입장문을 통해 "스케줄을 도와주는 매니저들과 퍼포먼스 디렉터들이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 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남은 스케줄을 진행하는 스태프분들에 대한 이런 행동이 저희는 너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어도어는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며 "매니저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 행위"라고 꼬집었다. 당시 어도어 측은 "불가피하게 해당 직원에 대하여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 회사는 해당 매니저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면담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해당 직원은 이를 모두 거절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더했다. 한편, 국민신문고를 통해 뉴진스의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해달라고 제기한 민원도 종결 처리됐다. 당국은 하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으며, 매니지먼트 성질상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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