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증인 나설까…친형 부부는 횡령 혐의 증거 '부동의' [이슈&톡] |
| 2022. 12.07(수)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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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수홍의 친형 박씨 측 변호인은 "수사보고에 대해 동의할 생각이 없다"면서 대부분의 증거들에 대해 부동의했다. 검찰 측이 부동의 이유에 대해 물었으나 변호인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면서 즉답하지 않았다. 향후 재판은 증인 신문으로 이어진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인 목록은 약 10여 명에 이른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박수홍 전 소속사 전 직원 등 6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날 박수홍 대신 공판을 방청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박수홍이 내년 3월 쯤 증인으로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10여년 간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를 62억원 가량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씨가 1인 소속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19억원의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매입,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박수홍 개인 계좌 무단 인출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박수홍 돈으로 자신들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음이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박수홍이 친형 부부 권유로 가입했다는 다수의 생명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보험금 납부 주체가 보험 계약별로 동일해 범죄가 구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생명보험 납입금액은 14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는 대부분을 부인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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