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포토] '마약 혐의'인정 비아이, 불안한 눈빛

비아이 첫공판

2021. 08.27(금)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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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안성후 기자] 그룹 아이콘 출신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 재판이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2016년 대마초를 세 차례 흡입하고 LSD 등을 여덟 차례 거래한 혐의를 받는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4월 공익제보자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투약·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통해 비아이가 관련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경찰과 YG 사이 유착 관계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이 비아이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고,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현석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현석 측은 지난 13일 열린 A씨를 회유,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 없다"라며 무죄 입장을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안성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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