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조에 칼 빼든 영탁, 진실게임 종결되나 [이슈&톡]
2021. 08.17(화)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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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들 사이의 모델료 분쟁이 진실게임 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탁의 매니지먼트 뉴에라프로젝트는 17일 "예천양조의 일련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인내해왔다. 하지만 상표 관련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영탁에 대한 잘못된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탁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분명한 사실 관계 안내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며 "당사는 밀라그로와 협력, 예천양조의 위법·부당 행위와 허위 주장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아티스트와 그의 가족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예천양조는 영탁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잘못된 법리 해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예천양조를 상대로 상표 부당사용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 영탁과 그의 가족이 입은 모욕, 명예훼손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책임을 물을 거다"라며 "올바른 사실을 알려드리고 영탁의 피해를 회복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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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예천양조는 지난달 22일 영탁의 모델 활동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탁 막걸리' 상표권 사용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예천양조는 "가수 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의 보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천양조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무속인 영탁 엄마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자시에 기둥 네 모퉁이에 묻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했다"라며 영탁 엄마와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이에 영탁 측은 해당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들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영탁' 상표와 관련해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영탁과 임영웅 등의 생일을 이용해 상표를 출원한 것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결국 법적 대응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영탁이 불거진 일련의 의혹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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