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해 스토킹 男, 항소심 징역 2년 유지
2021. 06.09(수)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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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뮤지컬 배우 배다해 스토킹 혐의를 받는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 항소심 재판을 통해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선고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고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배다해 공연을 방해하고 모욕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피고인,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참작해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배다해는 지난 해 A씨를 상대로 공갈미수, 상습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같은 해 배다해가 출연하는 뮤지컬, 연극 등 공연장으로 여러 차례 찾아가 스토킹, 협박을 일삼은 혐의다. 200개가 넘는 성적 메시지가 담긴 악성 댓글도 달았다. 1심은 A씨에게 2년 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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