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방조 무혐의' 윤형빈 "묵묵히 열심히 살 것" [이슈&톡]
2021. 06.02(수) 16:15
개그맨 윤형빈
개그맨 윤형빈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개그맨 윤형빈이 개그맨 지망생 폭행 방조 및 임금 체불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의혹에서 벗어났다.

윤형빈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해당 사건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형빈과 관련된 폭로글이 올라왔고, 곧장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갑질 논란'으로 번졌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윤형빈 소극장에 소속돼 있었던 개그맨 지망생이었다.

당시 A씨는 "1년 5개월간 일한 정당한 임금, 그리고 윤형빈과 그때 날 괴롭혔던 이들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며 윤형빈 및 관계자들로부터 폭언 및 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특히 윤형빈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형빈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입장을 냈다. 오히려 A씨에게 협박에 시달려왔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후 윤형빈은 허위 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A씨를 고소했다.

그리고 6개월여만에 관련 의혹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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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빈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측은 "폭행하는 걸 알고도 방조를 했다고 해서 폭행 방조로 형사고소를 했고, 자기는 직원으로서 일을 했는데, 급여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한 내용, 이 두 가지다. 폭행 방조 부분은 당연히 무혐의를 받았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은 조사를 받았다. 고용노동청 단계에서는 무혐의. 근로자가 아니었다. 임금 체불은 없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다. 최종적으로 서류를 안 받아서 아직은 조심스럽다"며 소송에 대한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 윤형빈은 SNS에 "그저 묵묵히 하던 일 더 열심히 하며 살겠습니다"고 심경을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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