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원본 공개→법적대응, '그알' 故손정민 편 후폭풍 [종합]
2021. 06.01(화) 16:32
그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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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그알' 고(故) 손정민 씨 사건 보도의 후폭풍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일부 누리꾼이 편파 보도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가짜 뉴스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는 가운데, 제작진은 자료화면 논란을 부인하며 해명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손정민 씨 사건을 다뤘다. 제작진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실험 결과를 종합해 손정민 씨의 죽음에 범죄와 관련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

해당 방송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그알' 방송에 대해 편파 보도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방송에 나온 친구 A 씨의 아파트 CCTV 시간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그알'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CCTV 영상 본방송 원본과 다시 보기 캡처 동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제작진은 "모션 그래픽 효과가 들어간 해당 영상을 순간적으로 캡처해 악의적으로 활용된 것으로 위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CCTV에 표기되는 녹화 시각과 실제 시각이 다른 경우가 상당수 있기에 취재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설치된 사설 CCTV 시간을 정확히 체크했다. 표준 시간보다 3분 늦게 설정돼 있는 것을 확인해 정확한 시간인 '04시 51분'으로 방송에 표기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작진은 이날 故 손정민 씨의 부친이 개인 블로그를 통해 언급한 녹취 파일 관련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제작진은 "당시 대화의 전후 맥락을 따져볼 때 '故 손정민 씨가 옛날에 한 번 이렇게 뻗어가지고' 챙겨준 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크로스 체크해본 결과 해당 문장의 주어는 故 손정민 씨의 이름과 발음이 유사한 다른 인물이었다.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故 손정민 씨 부친 손현 씨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손정민 씨 친구 A 씨 측 변호사 역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1일 '직끔TV'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익 목적 허위 통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튜버 '직끔TV'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 정병원 변호사가 SBS 기자에게 A 씨의 무죄를 도울 수 있게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제작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병원 변호사는 "영상에서 말하는 SBS 기자는 들어본 적도 없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SBS '그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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