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T.가 이겼다, 상표권 분쟁 승소 [이슈&톡] |
| 2021. 05.28(금) 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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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1세대 아이돌 그룹 H.O.T.(강타,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이재원)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K씨가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는 H.O.T 가수들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나, 해당 동의는 피고가 1996∼1997년께까지 출원한 상표 등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H.O.T 가수 날인만 있는 점, H.O.T 가수들이 이수만의 에스엠기획과 전속계약을 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에게 선 사용상표권을 양도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 사용상표가 이미 저명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선 사용상표를 모방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솔트이노베이션은 지난 2018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17년 만에 완전체 H.O.T 콘서트를 준비하던 중, 과거 H.O.T를 제작했던 K씨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당시 솔트이노베이션은 콘서트 개최와 홍보 과정에서 'H.O.T', 'forever H.O.T' 등 표장을 사용했고 무대 스크린과 응원봉 등에도 H.O.T 도형과 유사한 로고를 사용했다. 그러나 공연을 앞두고 K씨가 제동을 걸자 솔트이노베이션은 공연에서 H.O.T라는 팀의 약자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는 팀 풀 네임을 사용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솔트이노베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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