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NS남순. 방송서 성희롱 발언…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
2020. 06.26(금) 00:07
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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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온라인 방송 중에 여성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NS남순(본명 박현우·31)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NS남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NS남순은 지난해 6월 19일, 유명 BJ 감스트(김인직), 외질혜(전지혜)와 함께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하는 도중 특정 여자 BJ들을 언급하며 성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아프리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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