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의 일으켜 죄송"…최종훈, 불법 촬영 항소심서 선처 호소 |
| 2020. 06.18(목)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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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훈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뇌물공여 및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1-1형사부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직후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건네며 이를 무마하려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최종훈은 1심 당시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뇌물 공여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최종훈 측 변호인은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혐의에 대해 해명했다. 변호인은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의 경우 우발적으로 돈을 건네겠다고 말했지만 돈을 꺼내지도 않았고 체포된 이후 뇌물 공여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관도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이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단톡방에 사진 1장만 올렸다. 공유 횟수가 적다고 형량을 감형받는 건 아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최종훈은 직접 쓴 편지를 꺼내 읽으며 "하루하루 죄책감과 함께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로 내 꿈들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할 일들"이라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최종훈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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