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라끼남’ ‘도티의방과후랭킹’ 법정제재 “광고효과 유도”
2020. 05.26(화) 20:02
나영석PD 라끼남 도티의방과후랭킹
나영석PD 라끼남 도티의방과후랭킹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협찬주에게 광고 효과를 주도록 유도한 프로그램 '라끼남' '도티의방과후랭킹' 등이 방송통심심의위원회(방심위) 법정제재를 받았다.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다. 해당 회의에서는 협찬주가 제조‧판매하는 라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해 먹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 간접광고 상품인 라면의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언급‧노출한 tvN 및 올리브 예능프로그램 '라끼남'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각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했고, 유사한 구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나영석 PD 브랜드 예능으로, 강호동 단독으로 라면을 끓여먹는 5~6분가량 분량이다.

또한 애니맥스 ‘도티의 방과 후 랭킹’ 역시, 진행자 자신이 지인과 함께 공동 창업한 회사에서 출시한 완구 상품을 소개하면서 상품명을 자막으로 고지하고 해당 상품을 조립하는 시현 장면을 구체적으로 노출하며 부각하는 방식을 통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며 ‘법정제재(주의)’를 결정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일부 화면 처리를 했으나, 제품 상자 등에 기재된 상품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노출하는 등 광고효과를 유발하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주 시청 대상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tvN '라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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