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 재산 상속 ‘구하라법’, 국회 통과 무산 “상속제도 검토 필요” |
| 2020. 05.20(수)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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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오빠 재산 엄마 친모 구하라법 상속 사망 전남친 나이 죽음 |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사망한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추진으로 화제를 모았던 재산 상속 관련법 ‘구하라법’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앞서 구호인 씨는 동생 어린시절 양육을 포기한 구하라 엄마 재산 상속 자격이 없다며, 입법 청원을 진행해왔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에 포함된 ‘구하라법’ 등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번 ‘구하라법’ 통과 무산 사유는 상속제도 전반을 향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이기에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앞수 ‘구하라법’은 지난 4월 29일 민법 개정 청원 목록에 포함돼 있었으나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구하라법'은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직접 올린 것으로, 구하라 양육 등을 포기했던 친모가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는 게 부당하다며 입법 청원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자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청원 요건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으며 ‘구하라법’은 고인을 향한 안타까운 대중의 응원, 연민 등이 더해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화두로 떠올랐다. 기존 민법상 자신과 배우자 없이 사망한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다. 이에 따라 구하라 재산 친부, 친모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되며, 친부는 이미 자기 몫을 오빠에게 양도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구호인 씨는 지난 2월 친모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 오는 7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구 씨는 구하라 친모가 구하라 9세 때 가출했다며, 친모에게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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