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T. 상표권 소송 건 K씨, 장우혁 원고 ‘소 취하’ 냈다 |
| 2020. 05.02(토) 1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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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T. 상표권 소송 단독 콘서트 문희준 토니안 강타 이재원 장우혁 |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1세대 인기 아이돌그룹 H.O.T.(에이치오티,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 상표권자 K씨가 H.O.T.의 상표법 위반 소송과 관련해 장우혁을 상대로 소 취하서를 냈다. H.O.T. 상표권자인 K씨 측은 지난 2018년 12월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K씨는 그 해 10월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 열린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2018 포에버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 공연의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장우혁 등이 H.O.T.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재판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1차례 변론기일을 맞았고, 이후 2차례 기일이 연기돼 오는 15일 변론기일 속행을 앞둔 상태다. 이 와중 2일 한 매체는 솔트이노베이션과 함께 피고인 입장이었던 장우혁이 원고 소 취하로 재판 당사자에서 빠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K씨는 지난 1월 30일 장우혁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K씨는 H.O.T. 프로듀싱을 맡았고 SM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역임한 인물이다. 다만 K씨 변호인에 따르면 장우혁 측은 원고 소 취하에 관련, 아직 이를 받아들이진 않은 상태다. 앞서 장우혁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에 의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이미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솔트이노베이션은 K씨 주장에 관련, H.O.T.라는 팀의 약자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는 풀 네임을 사용한 콘서트 이름을 공지했으며, 당시 상표권 논란과 관련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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