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엽기토끼 살인사건→성범죄자 알림e 관심↑…이 행동하면 처벌, 정답은? |
| 2020. 02.17(월) 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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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토끼 살인사건 성범죄자 알림e |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옥탑방의 문제아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7일 저녁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문제로 출제됐다. 이날 문제로는 '얼마 전, 일명 '엽기토끼 살인사건'의 용의자 몽타주가 공개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접속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이 사이트를 이용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 이 행동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 행동은 무엇일까'다. 이에 송은이와 김숙은 "사진을 찍어 공유하면 안 된다"고 말했고, 이는 정답.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행동을 하면 안되는 것. 성범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유포하거나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아동 성범죄 전과자와 만나는 지인에게 '성범죄자 알림e' 화면을 캡처해서 보냈다가 벌금 300만 원을 문 사례가 있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SNS에 공개하거나 사진 찍어 지인에게 전송하는 행동,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나 말로 전달하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 정도의 발언만 허용된다고 한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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