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 폭로하겠다"…아나운서 협박한 술집 종업원, 1심서 징역형 선고 |
| 2020. 02.14(금) 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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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 아나운서, 협박 |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방송사 아나운서를 협박한 술집 종업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술집 종업원 A씨와 B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씨에게 술집 여성과의 만남 및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손님으로 온 C 씨와 알게 된 후 성관계를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C씨가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가 하면, C씨에게 직접 "방송국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며 3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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