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정미홍,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800만원 손해배상 확정
2019. 12.22(일) 09:39
아나운서 출신 故 정미홍
아나운서 출신 故 정미홍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아나운서 출신 故 정미홍이 생전 온라인 상에서 한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에 대해 대법원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2일 대법원 2부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이 故 정미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故 정미홍은 지난 2013년 자신의 SNS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게재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공인에게 '종북'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8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됐다.

故 정미홍 씨가 지난해 사망한 관계로, 대법원은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정 씨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배상 판결을 집행할 방침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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