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측, 김건모 성폭행 혐의 고소 "피해자 거부 불구 강간" [공식입장]
2019. 12.09(월) 10:27
김건모 강용석
김건모 강용석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가수 김건모(51)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김모 씨(여, 31)가 김건모를 상대로 성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

김 씨는 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건모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지하에 소재한 룸싸롱의 접대부로 일한 바. 지난 2016년 8월 오전 1시께 손님으로 온 김건모가 있던 9번 방에 입실해 김건모를 처음 만나게 됐고, 김건모의 옆에 앉아 김건모와 술을 함께 마셨다고.

그런데 김건모가 김 씨가 마음에 든다며 함께 있던 다른 접대부 7명을 모두 방에서 나가게 하고, 웨이터에게 다른 사람은 절대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김건모는 김 씨를 방에 딸려 있던 남자화장실로 데려간후 성행위를 요구하며 강간을 했다고 강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자가 룸싸롱의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룸싸롱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김건모는 강간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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