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문호 버닝썬 대표, 2심서 징역 1년 선고 |
| 2019. 11.28(목) 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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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호 |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가 법정 구속됐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문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문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은 지난해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경찰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과 성 접대 의혹, 마약류 유통과 투약 의혹까지 다양한 문제로 국민 관심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런 범죄의 온상이 다분한 유흥업소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씨가 수사받는 중에도 3차례 범행(투약)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문호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 등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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