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주민참여3법→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조례발안제
2019. 11.17(일) 09:43
옥탑방의 문제아들, 주민참여3법
옥탑방의 문제아들, 주민참여3법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주민참여 3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일 밤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김용만, 정형돈, 송은이, 김숙, 버즈 민경훈, 게스트 도경완 아나운서, 가수 장윤정 부부가 출연해 퀴즈 풀이에 나섰다.

이날 방송에는 주민참여 3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 주민참여 3법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조례발안제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당사자인 주민이 주체가 돼 참여하는 법을 뜻한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지역의 주요 결정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되며, 기존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진행되던 투표 실시 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투표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개표요건을 폐지함으로서 투표율과 관계없이 항상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투표를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는 유효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거나 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정책을 확정하도록 조항이 개정됐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됐다. 이는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한 법안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KBS]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황서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옥탑방의 문제아들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