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한국 입국길 열릴까…대법원 판결 남았다 [종합] |
| 2019. 11.15(금)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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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았다.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수차례 입대 의사를 밝혔었던 유승준이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아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지난 2003년 예비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고는 17년 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대신 유승준은 스티브 유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미국을 오가며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온라인 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대중에 공개 사죄를 하며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같은해 10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지난 2016년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유승준은 이듬해인 2017년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두 차례의 패소에도 유승준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파기 판결을 얻어냈다. 이 가운데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한창훈 부장판사는 "제1심 판결의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한 사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공판이 끝난 후 유승준 측 변호인은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 판결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고심 여부, 추후 재처분할 때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조금 지켜봐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은 "최종 확정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인은 "유승준씨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유씨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유승준이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 유승준의 입국에 대한 가능성은 대법원 판결에 달렸다. 다만 대법원에서 처분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LA 총 영사관이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꼐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여지가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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