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子 사망케 한 A 씨, 9년 만에 유죄 확정(뉴스광장)
2019. 11.15(금) 14:26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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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미국 유학시절 배우 이상희의 아들 폭행해 사망케 한 20대 용의자가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5일 방송된 KBS1 뉴스프로그램 '뉴스광장'에서는 이상희의 아들을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은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불구속된 A 씨에게 항소심에 이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먼저 주먹질한 피하려는 단순 방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2년 12월 이상희의 아들 이 모 군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인 유학생 A 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사망했다. 당시 목격자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멈추라고 말하는 순간 멈췄지만, 사무실로 걸어가던 중 학생이 쓰러졌다"고 증언했다.

부검 결과 이 모 군의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나왔지만 미국 검찰은 정당방위였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국내 거주지 관할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했고, 5년 만인 2017년 A 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에 억울함을 느낀 이상희 부부는 현지 병원에서 의료 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폭력의 강도를 봐선 사망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을 유지하고 A 씨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KBS1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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