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멜론 저작권료 편취 사건, 투명한 정산 시스템 마련 기대"
2019. 09.27(금) 14:12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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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인 멜론의 전 임원들이 유령 음반사까지 동원해 100억 원이 넘는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당시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부사장, 정산담당 본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는 멜론을 운영하면서, 가상음반사를 만들어 그 업체에 저작권리료를 배분하는 것처럼 허위로 정산하거나, 월정액 서비스 미사용자들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5년간 저작 권리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182억 원의 저작권리료를 편취한 혐의에 따른 것.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어 왔던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의 저작 권리료 부당 정산의 실체를 최초로 밝혀낸 사례"라면서 "이번 수사를 통해 그 동안의 저작권리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고, 저작권리료 정산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멜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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