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상이몽2' 측 "시공사 측 고소, 공식입장 無" |
| 2019. 08.28(수) 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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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상이몽2, 윤상현 메이비 |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배우 윤상현, 가수 메이비 부부의 주택을 공사한 시공사 측이 '동상이몽2' 제작진 측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고소했다. 제작진은 별다른 공식발표는 없다는 입장이다. SBS 예능프로그램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 측은 28일 티브이데일리에 "아직 명확한 공식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윤상현 메이비 부부는 지난 19일 방송된 '동상이몽2'에 출연, 시공사 A사에 의뢰해 공사를 진행한 결과 자택 외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 등 문제점이 속출했다며 결국 다른 시공사를 통해 보수 공사를 받게 됐다고 털어놨다. 시공사 A사 측은 부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다음 날인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윤상현에게 잔금, 부가가치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해당 방송을 송출한 제작진에게는 편파, 과장, 허위 방송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A사 측은 "윤상현 측이 하자 보수를 거절한 채 방송을 했다"며 "보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윤상현 측은 자신이 고용한 업체를 통해 하자를 보수하겠다며 비용 2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윤상현 측은 아직 9000만 원 잔금 지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연예인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도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A사의 주장에 맞섰다. "연예인의 위치에서 방송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리얼리티 관찰로 배우의 일상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족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안되는 심각한 피해 상황이 그대로 방송된 것"이라며 A사 측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SBS '동상이몽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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