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대성 건물, '마약 의혹' 첩보에 경찰 내사 받았다 |
| 2019. 07.28(일) 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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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대성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경찰이 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 소유의 강남 건물에 대한 마약 첩보를 받고 올해 초 내사를 진행했다. 29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초 대성이 건물주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에서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을 고객들이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관련 첩보를 입수해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것은 맞다.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해 별다른 사항 없이 종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채널A는 대성이 지난 2017년 310억원에 매입한 건물에서 불법 영업과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주변 상인들과 부동산 관계자 등은 대성의 건물을 '룸살롱'이라고 표현했고, 불법 성매매도 이뤄졌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대성의 건물에서 영업 중이던 업소 4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업주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4곳 중 1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했고, 나머지 3곳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 놓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한 경찰은 3년 전인 지난 2016년에도 2월과 3월, 6월 총 3차례에 걸쳐 해당 건물을 단속해 2개 업소의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 당시에도 A 업소의 불법 여성 도우미 고용 사실과 B 업소의 노래방 기기 설치를 적발했다. A 업소는 영업정지 45일과 시설개선명령을, 다른 B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건물은 2005년부터 유흥업소로 운영돼 왔고, 대성은 이 건물을 2017년에 구매했다. 하지만 대성은 논란이 불거진 후 공식입장을 통해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대성의 해명이 대중의 의문을 키우고 있는 이유다. 대성 측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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