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빌딩 '성매매 업소 영업' 의혹, 처벌 가능성 有 [종합]
2019. 07.25(목) 21:39
빅뱅 대성
빅뱅 대성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빅뱅 대성(본명 강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건물주인 대성 역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채널A '뉴스A' 측은 빅뱅 대성 소유인 서울 강남구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빅뱅 대성이 지난 2017년 310억원에 매입한 건물 5~8층이 건축물대장에 식당, 사진관 등으로 신고된 것과는 달리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뉴스A' 확인 결과 실제 건물 외벽에는 간판이 없고 창문 또한 검은 시트지로 가려져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해당 층이 열리지 않았고, 사진관으로 등록된 8층은 내부로 진입할 수 없게 출입구가 막혀있었다. 주변 상인들은 대성 소유의 이 건물이 저녁에만 열리는 술집이며, 여성들을 태우고 오가는 룸살롱이라고 증언했다. 내부 관계자는 지하까지 5개 층의 불법 유흥업소가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몰래 성매매까지 하는 가게라는 증언을 했다.

이에 대해 대성 측은 채널A를 통해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 매입 당시 받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으로만 알고 있다"며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보도 이후 YG엔터테인먼트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문제는 "불법 유흥업소 영업과 건물주는 무관하다"는 대성 측의 입장이다. 대성이 건물 계약 당시 불법 유흥업소의 존재를 알았다면 이는 당연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 하지만 계약 이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책임 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 유흥업소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기만 해도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임대를 지속했을 경우 혐의가 성립된다.

앞서 대법원은 유사한 판결을 통해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해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경우 건물주 역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징역을 선고 받거나 7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하고 얻은 수익의 대부분이 몰수되거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성의 건물을 관할하는 강남구청 건축과 측은 채널A를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성을 둘러싼 의혹이 실제로 드러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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