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기소+징역 구형’…밴쯔, 먹방계 ★의 악재
2019. 07.19(금) 10:36
밴쯔 누구 먹방 유튜버 크리에이터 결혼 인스타그램 법정 재판 징역
밴쯔 누구 먹방 유튜버 크리에이터 결혼 인스타그램 법정 재판 징역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먹방 크리에이터' 밴쯔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을 받은 가운데, 그를 향한 세간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밴쯔(본명 정만수)는 1인 '먹방' 크리에이터로 유명세가 남다른 인물이다. 그는 아프리카TV에서 먹방 BJ로 활동을 시작해 트렌드에 따라 유튜버로 활동 둥지를 옮겼다. 그는 유튜브에서도 무려 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 수를 보유한 '먹방'계 스타 유튜버로 불린다.

다 년 간의 이 같은 유명세에 힘 입어 밴쯔는 이후 개인 사업가로 변신했다. 이 와중에 지난해 JTBC에서 선보인 '랜선라이프-크리에이터가 사는 법'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한층 증폭시켰다. 그는 현재 다이어트 식품 등을 판매하는 잇포유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 확장세가 화근이 된 것일까. 그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밴쯔는 지난 해 허위 광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밴쯔 변호인 측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며 이 같은 판결에 반발한 상태다.

뜻하지 않은 사업 관련 악재는 결국 구형이라는 결과로 번졌다. 밴쯔의 팬들과 대중들은 그에게 적지 않은 우려를 보내는 한편, 잘못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엄정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밴쯔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밴쯔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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