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황하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
| 2019. 07.19(금)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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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하나 |
[수원(경기)=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SNS 인플루언서이자 가수 박유천의 전 연인인 황하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는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6월과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고, 이어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황하나는 지난 2월과 3월, 전 남자친구인 그룹 JYJ 출신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아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황하나와 함께 구속 기소당했던 박유천은 이에 대해 지난 2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박유천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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