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입국허가 가능성 ↑, 파기환송이란? |
| 2019. 07.11(목) 12:14 |
| ||||
![]() |
| 유승준 입국금지 처분 소송 파기환송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가수 유승준의 입국 금지 처분 관련 소송이 파기환송됐다.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이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유승준에게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이란 사후심(事後審)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일을 뜻한다. 즉 유승준의 2심 패소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공식석상에서 유승준이 수차례 자진 입대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낸 뒤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2003년 예비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3일 간 조건부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고는 17년 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유승준은 그간 스티브 유라는 이름으로 중국, 미국을 오가며 연예계 활동을 했다. 그러던 중 20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 사과를 하며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같은 해 10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발급을 거부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은 2017년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유승준의 입장에서는 이번 파기환송 판결이 17년 간 굳게 막혀 있던 한국행 길을 열어준 셈이다. 서울고법 측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황서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