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 실형 면했다,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초범, 반성" [종합] |
| 2019. 07.02(화)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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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
[수원(경기)=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가수 박유천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4 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박유천은 머리를 갈색으로 물들인 채 연갈색 반팔 수의를 입고 등장했다. 박유천의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국내팬과 해외팬 60여명이 법정을 찾았다. 일부 팬들은 밤을 새며 그의 공판을 기다렸다. 재판부는 박유천의 자백과 마약 감정서 등을 토대로 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다리털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박유천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이 넘는 구속 기간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보호관찰과 치료를 요한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추징금 140만원을 내게 됐다. 앞서 박유천은 올해 초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전 연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을 받았다. 공범인 황하나는 1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박유천은 이날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해 귀가할 예정이다. 그가 재판부에 결과에 승복할지, 항소장을 제출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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