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박유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19. 07.02(화) 10:05
박유천
박유천
[수원(경기)=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가수 박유천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4 단독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황하나와 공모해 총 3회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총 7회 투약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마약 감정서 등 범죄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다리 털에서 필로폰 성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 의지를 보인 점에 비추어 보호관찰과 치료를 요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명했다.

앞서 박유천은 올해 초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전 연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을 받았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경찰 조사 후 마약 성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내 몸에 어떻게 마약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발언을 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하지만 구속 사흘 만인 4월 29일 마약 투약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한편 공범인 황하나는 1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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