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신청 이유? 언론 노출 최소화 위해(연예가중계)
2019. 06.28(금) 20:49
연예가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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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인턴기자] '연예가중계'에서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파경 이야기가 전해졌다.

28일 저녁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연예가중계'에서는 '세기의 커플'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에 대해 다뤘다.

지난 27일 오전 송중기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알렸다. 송중기의 발표 이후 한 시간 뒤 송혜교 측도 "성격 차이로 이런 결정을 하게됐다. 양측이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며 이를 인정했다.

이어 소속사에도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두 사람은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 절차를 시작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강신업 변호사는 "협의 이혼은 양 당사자가 직접 나가야 하지만 이혼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대리인이 대신 나가서 재판을 조기에 끝낼 수 있다"며 "언론에 노출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이혼 조정 절차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간에는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이혼이 이미 예견돼있었다는 소리도 돌고 있어 화제를 모았다. 송중기가 결혼생활을 위해 구매한 한남동의 주택이 신혼집이 아니라고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해외 일정 후 귀국한 송혜교의 손가락에서 결혼반지가 빠져있었기 때문. 각종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송혜교와의 염문설에 휩싸인 배우 박보검 측은 "억측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의 이별에 중국 배우 장쯔이 "그들의 결정,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중기, 송혜교는 앞서 대부분의 합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다음 달 예정된 첫 번째 조정 기일에 법적 이혼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인턴기자 news@tvdaily.co.kr/사진=KBS2 '연예가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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