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취 의혹' 박효신 "사기 NO"vs고소인 "사실 입증 가능" 진실 공방 [종합] |
| 2019. 06.28(금) 1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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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신 |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인턴기자] 가수 박효신이 4억 원가량의 금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박효신과 고소인 A씨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지난 27일, 서울 서부지검에 사업가 고소인 A씨를 대신해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가 제기한 고소장에는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날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A 씨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2억7000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58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 총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일 측은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금품을 요구해 가져갔으나, 전속계약 체결을 미루다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먼저 계약을 체결했다. 박효신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의 법류 대리인은 티브이데일리에 "현재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며, 통상적으로 2주 안에 주임검사가 배당되고 사건이 담당 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어 "박효신의 콘서트가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억측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피해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은 "법인카드 사용, 명품 의류 제공 등의 피해도 있지만, 법적으로 증거 관계가 미약할 것으로 보고 고소장에서 제외했다"면서 "고소장에 명시된 내용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사실 관계가 입증될 만한 증거들"이라고 밝혔다. 또한 A 씨 측은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계획 중이다"라며 "다음 주 중 고소인과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효신은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데뷔 20주년 콘서트 '러버스 : 웨어 이즈 유어 러브?(LOVERS : Where is your love?)를 진행한다. 콘서트를 채 하루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박효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콘서트를 진행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인턴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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