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 징역 1년6월·추징금 140만원 구형 '오열하며 반성' |
| 2019. 06.14(금) 14:27 |
| ||||
![]() |
| 박유천 마약 혐의 공판 |
[수원(경기)=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이 징역 1년6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 받았다. 1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유천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 측, 박유천 측 양측 모두가 추가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첫 공판에서 곧바로 검찰의 구형이 이뤄졌다. 검찰 측은 박유천에게 1년6월,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하면서 "견해를 달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및 치료도 선고해 달라"고 발언했다. 박유천은 검찰 구형 전부터 눈물을 보였다. 변호인의 최종 변론은 물론, 공판이 끝나기 전 자신의 마지막 발언을 할 때도 오열하며 죄를 뉘우쳤다. 박유천의 선고공판은 7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유천은 올해 초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전 연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박유천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진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 조사 후 마약 성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그는 "내 몸에 어떻게 마약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발언을 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하지만 구속 사흘 만인 4월 29일 마약 투약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공범인 황하나는 지난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마약 혐의와 관련한 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박유천과 관련한 혐의에 관련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마약 권유의 주체, 투약 횟수를 두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한편 박유천은 마약 혐의를 시인한 이후 전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 당하고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황서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