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법률 대리인 "실명 공개 단독보도, 고발 방안 검토 중"
2019. 06.14(금) 12:10
한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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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가 그룹 빅뱅 탑과 대마초 흡연 사건에 이어 비아이와의 마약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한서희 씨는 익명이 보장돼야 하는 공익신고자인 상황. 한서희 씨의 법률 대리인은 그의 실명을 공개한 기자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한서희 씨의 법률 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SBS fune에 "기사로 한서희 씨의 실명을 무단으로 공개한 기자를 고발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13일 한 매체가 한서희 씨가 YG엔터테인먼트 마약 사건의 공익신고자라는 내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기사에 적힌 사실대로 한서희 씨와 방정현 변호사는 아이콘 멤버 비아이를 비롯해 YG엔터테인먼트 마약 사건과 관련한 경찰 유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 공익신고했다.

공인신고를 할 경우 공익신고자는 비밀을 보장 받는 한편 신변보호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단독 보도를 통해 실명이 밝혀진 상황. 한서희 씨의 이름은 보도 직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는 등 전국민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 한서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황스럽고 무섭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방정현 변호사는 "신고자 본인, 대리인인 나를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원 확인을 요청한 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무단으로 공익신고자의 실명을 공개했다"며 경위를 따져 물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또한 당사자인 한서희 씨가 신변 위협을 받을 상황을 감수하고 공익신고를 진행한 만큼 실명이 거론된 현재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한서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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