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다니엘 이의신청 심문기일 12일→26일 변경 |
| 2019. 06.10(월) 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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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다니엘 |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인턴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간의 법적 분쟁이 잠시 밀릴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LM이 제기한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12일에서 26일로 변경됐다. 최근 LM 측이 법무법인을 추가적으로 선임하고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해 날짜가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강다니엘은 LM이 자신의 동의 없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주장,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LM 측은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오해로 생긴 부분"이라며 "합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지만 합의가 결렬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LM 측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LM 측과 제3자가 지난 1월에 체결한 공동사업 계약은 강다니엘에 대한 권리 대부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다.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라며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재판부는 "강다니엘과 LM 측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할 뿐만 아니라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LM 측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을 알리면서 장기전을 예고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인턴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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