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조덕제 재판 승소 심경 고백 "안타깝다" [종합]
2019. 05.16(목) 18:45
조덕제 반민정
조덕제 반민정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40)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52)가 형사에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덕제가 반민정을 대상으로 제기하고, 반민정이 반소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덕제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고 15일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조덕제)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조덕제가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반민정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조덕제가 반민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덕제가 이미 성추행 혐의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반민정은 16일 한 매체를 통해 조덕제와의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소감을 밝혔다. 반민정은 "지난 15일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는 결과가 되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반민정은 "이번 소송 역시 가해자인 조덕제가 먼저 제기했는데, 기사 댓글들은 아직도 험악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반민정은 대법원 판결과 민사 소송 승소까지 했지만 조덕제의 2차 가해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조덕제는 SNS를 통해 반민정을 비하하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반민정은 "여전히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려 한다"며 "피해자가 사라지는 사례를 만들지 않으려 갖은 애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반민정은 해당 매체를 통해 "피해자 혼자 애써봐야 수사기관이 무시하고 피해를 방관하는데 어떤 다른 피해자에게 저와 같은 길을 밟으라 권하겠냐"며 "그럼에도 안간힘을 쓰며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살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덕제는 앞서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동의없이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조덕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3년을 끌어온 해당 재판은 결국 조덕제의 유죄로 마무리됐다.

조덕제는 형사 유죄 판결 후에도 아내와의 온라인 방송 등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민정은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를 통해 "(성추행 관련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남은 건 상처 뿐"이라며 "지금도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다"고 끝나지 않는 2차 가해의 후유증을 호소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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