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영장 기각, '버닝썬 피해자' 김상교 "대한민국의 현실" 비판
2019. 05.15(수) 15:25
승리 영장 기각 김상교
승리 영장 기각 김상교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버닝썬 게이트' 핵심 인물인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와 관련해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종열 부장판사는 나머지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도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와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버닝썬 게이트'의 도화선이 된 폭행 사건 피해자 김상교 씨도 자신의 SNS를 통해 "버닝썬 게이트, 기각,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상교 폭행사건으로 불거진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는 경찰 유착 의혹, 연예인 단톡방 사건 등 각종 범죄 의혹들로 논란을 야기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최하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김상교 | 버닝썬 | 승리 영장 기각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