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별, 남편 유인석 영장심사 자필 탄원서 제출 '선처 호소' |
| 2019. 05.15(수) 11:34 |
| ||||
![]() |
| 배우 박한별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유인석의 아내인 배우 박한별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중앙일보는 박한별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남편 유인석을 위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한별은 14일 변호인을 통해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한별은 탄원서에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린다"고 썼다고 알려졌다. 또한 박한별은 유인석이 경찰 조사에 10번 이상 성실하게 출석했고, 갓 돌이 지난 어린 자녀의 아버지인 점 등을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승리와 유인석은 오전 10시 법원에 출석해 2시간 30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포승줄에 묶인 채 서울 중랑경찰서로 이송됐다. 밤 10시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은 자택으로 귀가했다. 승리와 유인석은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 접대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 당시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이 함께 차린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 자금 5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한 두 사람이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황서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