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나혼산' 향초 선물→환경부 행정지도 '전량 수거' [종합]
2019. 03.19(화) 11:36
나 혼자 산다, 박나래
나 혼자 산다, 박나래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향초 선물에 나섰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19일 박나래가 지난해 11월 출연한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수제 향초를 100개 이상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한 에피소드로 인해 환경부의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나래는 당시 자신의 집에서 일반 종이컵 사이즈의 향초 100여개를 만들어 팬들에게 선물하는 이벤트를 준비했고, 함께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무지개 회원들에게도 향초를 선물했다. 또한 대형 맥주잔에 향초를 담아 이를 배우 정해인에게 선물하는 에피소드가 전파를 탔다.

하지만 해당 방송 이후 박나래의 행동이 위법이라는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환경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티브이데일리 포토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해를 끼칠 수 있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엄격하게 안전 기준을 따지고 있다.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지정 검사기관에서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받은 뒤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박나래는 '나 혼자 산다'에서 이러한 절차 없이 대량으로 향초를 만들었다. 수제 향초를 만들어 자신이 직접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박나래의 경우 이를 주변 다수에게 선물 했기에 위법의 소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박나래가 수제 향초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있었다.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이후 지인들에게 선물한 향초를 모두 수거했으며, 앞으로 모든 일에 세심함을 기울이고 조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MBC]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황서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나 혼자 산다 | 박나래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