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현 '몰카 공유' 의혹, 육군 "수사 여부 정해진 바 없다" |
| 2019. 03.15(금) 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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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엔블루 이종현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씨엔블루 이종현이 가수 정준영의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논란에 연루된 가운데, 육군 측이 입장을 밝혔다. 15일 육군본부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에 "이종현과 관련한 수사에 대해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14일 SBS '8뉴스'는 14일 그룹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과 씨엔블루 이종현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대화방에 "빨리 여자 좀 넘겨요. O같은 X들로" "형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예쁜X" "나 어제 OO애들이랑 XXXX했어" "어리고 예쁘고 착한 X 없어? 가지고 놀기 좋은"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그간 이종현의 무고를 주장해 왔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15일 "군 복무중인 이종현은 공식입장을 발표하기 전인 12일 오후 부대를 방문한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했다. 이종현은 당시 경찰이 제시한 정준영과의 1대1 대화 내용 약 20건 속에는 본인의 불법 영상 유포는 물론이고 부적절한 동영상 확인 및 문제가 될 만한 대화 내용이 없었음을 인지했었다"고 해명했다. 현재 정준영이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동영상을 유포한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단순히 올리는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유통경로에 포함된 사람 역시 유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실명이 공개된 용준형 최종훈 이종현 모두 유통경로에 포함이 돼 문제를 야기한 상황이다. 정황이 포착된 만큼 이제는 경찰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이종현은 지난해 8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군인 신분이다. 일반적인 경우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사건이 헌병대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추후 군사법원에서 사건을 관할하게 된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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