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윤택 피해자 변호인 "혐의 부인 말 안돼, 양형 늘려야" [인터뷰] |
| 2018. 12.04(화) 1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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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택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연극연출가 이윤택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가운데, 피해자 측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다. 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이윤택 전 예술감독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윤택은 유사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이윤택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 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기소된 사건 중 최초의 실형 선고다. 이후 이윤택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 측은 1심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이날 공판에는 추가 증인이 등장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법무법인광안 김혜겸 변호사는 공판이 끝난 후 티브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새로 등장한 증인 권 씨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1심 당시 기일을 조정해 증인 신청하려 했으나 (이윤택) 구속기간 제한 때문에 불발 됐다. 항소심에서라도 추가로 증언하기 위해 증인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 자체가 이윤택의 양형을 늘리기 위한 취지"라며1 "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들을 추가로 심리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1심에서 세 명의 피해자와 관련한 사건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형이 세지는 않겠지만 우리 측에서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피해자 권 씨가 추가로 증인으로 나오기에 양형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법정에서 설전이 벌어진 또 다른 피해자 김 모 씨(가명)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했다. 앞서 이윤택은 "음부에 손을 대는 것은 다 아는 발성지도법"이라며 추행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윤택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에 따르면 당시 김 씨가 입었던 원피스 사이로 손이 피해자 음부에 들어가 추행을 했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꽉 끼는 옷이라 손이 음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당시 제출했던 증거 동영상을 다시금 공판에서 재생해 판단해 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 이 같은 이윤택 측의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 측이 이야기하는 동영상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똑같은 옷을 샀다며 찍어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그 옷을 입고는 피해자가 진술한 자세를 취할 수 없었다는 주장인데, 피해자와 해당 영상 속 단원의 신체 사이즈가 다를 뿐더러 1심에서도 이미 판단이 끝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측에서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며, 재판부 역시 항소심 증거조사 기일에서 다시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윤택은 이번 항소심과는 별개로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윤택의 항소심 2차 공판은 12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이와 별개의 사건인 극단원 A씨에 대한 재판의 2차 공판은 12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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