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이윤택, "양형 부당해"…추가 #미투 증인 등장 [종합]
2018. 12.04(화) 15:50
이윤택
이윤택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연극연출가 이윤택의 2심 첫 공판에서 이윤택 측이 1심에서의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 이윤택 성폭력 사건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앞서 이윤택은 유사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 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기소된 사건 중 최초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이윤택, 검찰 양측이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이날 검찰 측은 1심에서 피해자 3명을 추행한 죄질이 분명함에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상습추행 성향에 비춰 봤을 때 보호관찰 명령이 필요함에도 이를 기각한 점등을 문제 삼아 "이윤택의 죄질이 불량해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 측은 1심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법정 출입이 여의치 않았던 피해자 한 사람을 추가로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변호인단 측은 이윤택이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더욱 무거운 양형을 요구했다. 김혜겸 변호사는 "(이윤택이) 항소심에 와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많은 피해자들은 한 차례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고,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여전히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연희단거리패 추억을 떠올릴 때마다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더욱 엄한 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윤택 측 이용훈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일련 사실마다 사실 오인 부분이 있다"며 법리 오해로 인해 항소했다고 맞섰다. 특히 이윤택 변호인은 1심에서 한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 "피해자 진술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인정됐다. 장애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건과 인과관게가 없음에도 인정된 바가 있어 항소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서 1심 당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증인으로 서지 못했던 피해자 권 모 씨(가명)를 추가로 증인 신청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였다. 또한 검찰 측은 현재 항소심과 별개로 1심이 진행 중인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사건에 대해 병합심리를 신청한 상태다. 추가 증인의 진술과 병합 심리 여부가 이윤택의 양형을 늘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권 모 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질 2차 기일은 12월 18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또한 이윤택 측이 신청한 피해자 병원기록 등 사실조회를 위해 3차 기일은 2019년 1월 8일 오후 3시, 4차 기일은 1월 22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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