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법, ‘처벌 강화’냐 ‘교화’냐 (100분 토론) |
| 2018. 11.26(월) 17:36 |
| ||||
![]() |
| 100분 토론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100분 토론’이 소년법에 대해 토론한다. 27일 밤 12시 5분 방송되는 MBC 시사 교양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는 ‘소년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등 청소년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소년범 특례를 규정한 ‘소년법’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9살 미만에 대해선 교화를 목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량을 최대 20년으로 줄여주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주목 받을 때마다 국회에서는 소년범 처벌 강화를 규정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보호처분’ 제도를 내실화해 재범을 막고 교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초청한다. 또 현장에서 소년범들을 지켜본 전직 가정법원 판사와 변호사,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토론에 참여해 소년범 처리에 대한 다양한 쟁점과 해법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MBC]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황서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