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주범, 무죄 판결 "공소시효 지났다"
2018. 11.03(토) 23:47
그것이 알고싶다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그것이 알고싶다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을 다뤘다.

3일 밤 방송된 SBS 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을 추적했다.

지난달 12일 스리랑카인 K(가명) 씨가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스리랑카 검찰에 기소됐다. 우리나라 검찰이 스리랑카 검찰과 공조해 현지에서 기소한 것이었다. K 씨는 어떤 사건의 용의자였을까. 또 왜 처벌 없이 스리랑카로 돌아가 고국에서 기소됐을까.

1998년 대구 구마고속도로 상에서 여대생 정은희 씨가 23톤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유가족은 사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발견하는 등 성폭행이나 다른 범죄 피해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초기부터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했다.

학교 축제가 있던 날, 학교 주점에서 동기와 늦은 밤 학교를 나섰던 피해자가 이튿날 새벽 학교에서 5km나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 도대체 피해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 15년 후인 2013년,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다. 유력 용의자는 당시 대구 성서공단 근로자였던 K 씨였다.

한 외국인은 "금복주 사거리에서 여자 하나 술 먹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자전거로 데리고 가서 고속도로 굴다리 그 구마고속도로 굴다리 들어가서 셋다 성폭행만 했다고 했다"고 들은 소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문에 의하면 K와 자일라, 하산타는 피해 여성을 자전거에 태워 데려갔다. 피해자 부검 당시 알코올 농도는 0.13%, 즉 만취였다. 하지만 법의학자는 이 0.13%라는 수치는 함정일수도 있다고 했다. 한 법의학자는 "이 분의 경우 가슴 부위에 고여 있던 혈액에서 채취를 했다. 근데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위에 있던 내용물이 방어막이 없기 때문에 혈액에 침투한다 위에 있던 알코올이 혈액에 녹아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운전 기사는 사고 직전 피해자가 중앙 분리대에서 갓길 방향으로 걷고 있었다고 했다. 이미 중앙 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 안쪽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던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수정 교수는 "여성이 어떻게든 좀 구조를 요청하고 싶었을 것 같다. 그래서 불빛을 따라 이동하던 중 차량의 불빛을 보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보니 결국은 고속도로분리대를 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했다.

혹시 피해자가 성폭행 피해 도중 K 씨와 그 일행을 피해 다급히 도망치던 것일까. 그렇다면 K씨와 일행은 교통사고를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K 씨의 지인은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K씨가 체포되고 나서야 피해자의 사망소식을 알게 됐고, 소문을 알고 있던 지인들도 큰 충격에 빠졌다. K씨는 지난 2010년 미성년자에게 성매수를 제안했다가 적발됐고, 2013년에는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K씨의 유전자를 채취했고, 그 결과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K씨의 DNA가 일치했다.

그러나 K씨는 1심에 이어 2심,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후 K씨는 스리랑카로 추방됐다.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는 이에 대해 "특수강도 강간죄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검출된 DNA 증거는 강간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있지만, 특수강도나 특수 강간에 대한 증거로는 부족하다. 강간죄로 기소하기에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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