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구속 vs 도도맘 김미나 집행유예, 공범이지만 다른 판결 왜? |
| 2018. 10.24(수)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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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법정구속, 도도맘 김미나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변호사 강용석이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 스캔들과 관련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공범인 도도맘 김미나와 강용석의 형량이 서로 달라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강용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월, 강용석은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로 인해 도도맘 김미나 씨 전남편이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이에 대해 강용석과 도도맘 김미나는 같은 해 4월 전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제출한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았다. 강용석이 이날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당한 것과는 달리, 2016년 도도맘 김미나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도도맘 김미나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최종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인 전남편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김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법률전문가와의 상의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범행이 소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강용석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강용석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 1년에 법정구속까지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조인으로서 자신의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점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임에도 스스로 위법을 자행한 사실이 자충수가 된 것이다. 또한 강용석은 변호사 배지마저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변호사법 5조에 따라 변호사 결격 사유가 생기기 떄문이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강용석은 이날 선고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향하기 전 취재진에게 항소의 뜻을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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