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조덕제, 결국 KBS 출연 정지…'음주운전 무죄' 이창명은 해제
2018. 10.09(화) 14:00
이윤택 조덕제
이윤택 조덕제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KBS가 미투 고발로 첫 실형을 선고 받은 이윤택과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확정을 받은 배우 조덕제의 방송 출연을 정지시켰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이윤택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KBS 측이 이윤택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1심이 지난달 19일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KBS 측은 지난달 18일 배우 조덕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성추행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방송출연정지 결정했다.

앞서 KBS 측은 4월 10일 배우 곽도원과 오달수, 조재현, 최일화, 방송인 남궁연, 김생민, 가수 김흥국 등에 대해 출연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성폭력 혐의 제기 등 미투와 관련된 점이 규제 사유로 꼽혔다.

반면 음주운전 관련 물의로 2016년 5월 한시적 출연규제를 받은 개그맨 이창명은 지난달 28일 규제가 해제됐다. 이창명은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규제, 방송출연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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