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 재판, 실시간 시청률 6.67% |
| 2018. 07.20(금)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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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 대합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민들 |
[티브이데일리 연휘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남용 관련 선고 재판에 대중의 이목이 쏠렸다. 지상파 3사 KBS1, MBC, SBS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JTBC, 케이블TV 보도채널 YTN과 연합뉴스TV는 20일 오후 2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뇌물 수수 및 과거 새누리당 공천 개입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 했다. 이날 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에이티에이엠(ATAM)에 따르면 해당 생중계는 서울수도권 700가구 기준으로 한 채널 종합 수치에서 6.6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동시간대 방송의 채널 종합 시청률 4.98%보다 1.69%P 상승한 수치다. 특히 해당 시간대에는 평소 전 채널을 막론하고 평이한 시사 교양,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의 재방송이 편성됐던 터다. 이에 높아진 실시간 시청률이 해당 재판에 쏠린 대중의 이목을 짐작케 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로 인한 국고 손실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 공천 개입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전 청와대 비사관이었던 최측근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을 통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해 소위 '진박' 인사들을 기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은 4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두 번째로 나온 재판 결과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도합 32년 형을 선고받았다. [티브이데일리 연휘선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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